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감자 이익을 받은 때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690회신일 1992.03.1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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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9

이 문서의 회답은 구체적인 시기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유권해석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에서 당해 이익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 문서의 회답은 구체적인 시기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유권해석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는 재산22601-1891과 재산01254-2118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때』라 함은 증자의 경우는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1, 질의2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유권해석(재산22601-1891, 1991.12.30)및 당청 질의회신문(재산01254-2118, 1991.07.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1891, 1991.12.30

※ 재산01254-2118, 1991.07.23

정제 정리

질의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에서 『당해 이익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회답

질의1과 질의2에 대해서는 별첨 재무부 유권해석(재산22601-1891, 1991.12.30) 및 당청 질의회신문(재산01254-2118, 1991.07.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22601-1891, 1991.12.30

· 재산01254-2118, 1991.07.23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118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 재산22601-1891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3424 심판결정
    2012.03.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6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부2857 심판결정
    2011.10.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6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690 (1992.03.19 회신), "증자·감자 이익을 받은 때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13)
원 제목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