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신고 주식 증여의제 재산을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617회신일 1992.06.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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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신고 주식 증여의제 재산을 안 날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6.30

그 날은 조사관서가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한 날이다.

증여의제 주식을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물었다. 그 날은 조사관서가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한 날이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이다. 조사관서가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주식이동을 조사한다.

질의요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주식 취득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조사관서에서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22633-2118, 1991.07.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22633-2118, 1991.07.23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

회답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조사관서에서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한 날을 말합니다.

종전 질의회신문(재삼22633-2118, 1991.07.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617 (1992.06.30 회신), "무신고 주식 증여의제 재산을 안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50)
원 제목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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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