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1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이다. 해당 등기가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752, 1989.12.28, 재삼 01254-2495, 1991.08.1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752, 1989.12.28

※ 재삼01254-2495, 1991.08.16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4752, 1989.12.28, 재삼01254-2495, 1991.08.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4752 (게시판 미보유)
  • 재삼01254-2495 부동산을 ‘양도한 때’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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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135 (<time datetime="1992-05-12">1992.05.12</time> 회신),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05)
원 제목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