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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감자의 증여의제도 증여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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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는 것도 상속세법상 증여에 포함된다.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가 상속세법상 증여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는 것도 상속세법상 증여에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5에 따른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등이 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법 상 ‘증여’에는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로 보는 것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 및 동법제31조제1항의 “증여”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이 상속세법상 “증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 및 동법제31조제1항의 “증여”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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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1255 (1991.08.30 회신), "증자·감자의 증여의제도 증여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24)
- 원 제목
- 증자, 감자시의 증여의제가 상속세법 상 증여의 범위에 포함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