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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에 포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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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이나 감자를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각이나 감자를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동일 대주주 자신의 증여분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의 증여분은 증여의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 법인이 합병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비상장 법인의 주식 평가시 당해 비상장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중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중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동일한 대주주(출자자)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출자자)본인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 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는지와 동일 대주주의 합병 관련 증여의제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비상장 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중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며, 그 자기주식수는 총발행주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지만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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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442 (1993.02.24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에 포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31)
- 원 제목
-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수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