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주식을 당일 종가로 장외거래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812회신일 1991.09.1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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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10

거래소 당일 종가는 시가로 볼 수 있어 시가와 차액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상장주식을 거래소 당일 종가로 장외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소 당일 종가는 시가로 볼 수 있어 시가와 차액이 없다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 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한다. 거래가액과 시가 사이에는 차액이 없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의 종가로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에 동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저가ㆍ고가양도 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의 종가로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에 동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 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한 경우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의 종가로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에 동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812 (1991.09.10 회신), "상장주식을 당일 종가로 장외거래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86)
원 제목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당일 종가로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 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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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