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는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48회신일 1992.01.0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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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08

두 사람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한다.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에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특수관계자인지를 묻는다. 두 사람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양도자의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는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의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에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가 특수관계자인지.

회답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는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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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8 (1992.01.08 회신),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는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84)
원 제목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시 특수관계자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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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