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자는 주금납입일이고 감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다.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되는 이익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증자는 주금납입일이고 감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다. 주금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으면 그 교부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에서 당해 이익을 받은 때는 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주금납입일 이전 실권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감자의 경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891, 1991.12.30
정제 정리
질의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에서 해당 이익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붙임 재무부 예규 재재산22601-1891(1991.12.30)을 참조합니다.
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로 하되, 주금납입일 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로 합니다. 감자의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1891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3424 심판결정2012.03.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24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부2857 심판결정2011.10.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24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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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449 (1992.09.26 회신),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56)
- 원 제목
-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에서 증여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