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는 특수관계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는 특수관계자인가?2. 최신 회답1992.01.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두 사람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저가·고가 양도 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01254-265
저가·고가 양도 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01254-48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에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특수관계자인지를 묻는다. 두 사람의 관계는 특수관계자인 양도자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양도자의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