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소득세 해석 목록 2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취업자 감면의 중소기업 적용기간은 언제인가?
조특법§3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기령§3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 적용한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업종으로 판단하는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있고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판정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면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업무추진비 한도는?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1,200만원)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등록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산정을 물었다. 면세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소득세법」상 기본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인적용역사업자의 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
기존 해석례에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를 1,200만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할 때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를 물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해석에 따르면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 1,200만원이 적용된다.

5 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
기존 해석례에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를 1,200만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기존 해석은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 1,200만원을 적용한다고 본다.

6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기업 기여금도 감면되는가?
신규사업이 기존 공제사업과 동일하게 2024.12.31.까지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받는 기업 부담 기여금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가입·납입·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업 부담 기여금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한 뒤 공제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해도 소득세가 감면되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연장과 같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서 형식상 퇴사한 뒤 같은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감면이 배제된다. 계약기간 연장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질의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비영리법인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열거된 사업을 주업으로 하면 근로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9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가?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여부를 묻는다. 계약연장과 유사한 방식의 형식상 퇴사·재취업이면 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세무서장 통지에는 별도 기한과 미통지 시 감면대상으로 보는 간주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 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 없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를 물었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된다. 3,600만원의 기본한도를 적용하는 안이 아니라 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1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학습리더수당과 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지급하는 학습리더수당과 우수학습활동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소득세고용보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지급하는 학습리더수당과 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습리더수당과 우수학습활동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부도 외상매출금은 필요경비인가?
중소기업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 계상한 날 필요경비 가능한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 관련 외상매출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지나면 대상이 된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의무 불이행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2007.12.31.까지 가입시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입요건 해당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일정한 가입 시기나 가입요건에 따라 감면 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2.31.까지 가입한 경우 2008년 과세기간의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미가입 관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판결로 확정된 결손금도 소급공제되나?
법원판결에 의해 결손금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결손금 소급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원판결로 확정됐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관련 과세기간의 신고와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환급에는 한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요건과 한도는?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직전과세기간의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거주자의 결손금소급공제 요건과 국세환급금 충당절차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급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이 한도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한 경우 납세고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은 사업장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전체 사업장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폐업으로 수시부과되면 결손금 환급이 가능한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안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폐업 과세기간의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되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하는 과세기간에 발생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거주자가 폐업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안에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직전 과세기간 세액 변경 시 환급은 어떻게 되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후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결정하여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 환급 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된 경우 처리를 물었다.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기존 환급액과 재결정한 환급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경정 시 결손금 소급공제액도 재결정하나?
결손금 소급공제액을 환급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때에는 당해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된 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의 처리를 묻는다.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종전 환급액과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부도어음 대손금은 어느 귀속연도에 넣나?
부도수표ㆍ어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어음의 대손 확정일과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1998.6.30 부도발생분은 1999 귀속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 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경과된 경우의 외상매출금을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필요경비인 대손금으로 산입할 요건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어야 한다. 부도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중소기업 제외 시 현장기술인력 공제는 언제까지인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기한인 98.03.31.까지 근속연수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적용기간을 묻는다. 질의 1과 2는 1998.03.31까지의 근속연수에 공제하며, 질의 3은 을설이 타당하다. 이 공제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에게 적용된다.

25 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공제받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 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3628, 1996.12.27 회신문을 제시했다.

26 자본재 생산공장 직원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받는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시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공장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련 시행령의 인력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관리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