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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업무추진비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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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된다.
면세 등록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산정을 물었다. 면세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소득세법」상 기본한도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이다.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금액을 산정하려 한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1,200만원)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805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른 1,200만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른 1,200만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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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245 (2025.04.17 회신), "면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업무추진비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9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924)
- 원 제목
-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