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폐업 과세기간의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3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과세기간의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거주자가 폐업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안에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5의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5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하는 과세기간에 발생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페업하는 과세기간에 발생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안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 적용한다.

폐업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2 (<time datetime="2000-03-11">2000.03.11</time> 회신), "폐업 과세기간의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91)
원 제목
폐업자에 대하여도 계속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