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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 세액 변경 시 환급은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기존 환급액과 재결정한 환급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한다.
소급공제 환급 후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된 경우 처리를 물었다.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해 기존 환급액과 재결정한 환급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이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20.2.11>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의2조 제5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후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결정하여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의2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같은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전액 환급받은 후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후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 등으로 변경된 경우의 처리.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49조의2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같은법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을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전액 환급받은 후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의2조제1항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의2조제5항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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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5 (<time datetime="2000-02-21">2000.02.21</time> 회신), "직전 과세기간 세액 변경 시 환급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17)
- 원 제목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