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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시 결손금 소급공제액도 재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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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종전 환급액과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한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된 때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의 처리를 묻는다.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종전 환급액과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이다.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 등에 따라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액을 환급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때에는 당해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때에는 당해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는 것이며,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때에는 환급세액을 재결정한다.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한다.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5의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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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0 (2000.01.15 회신), "경정 시 결손금 소급공제액도 재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70)
- 원 제목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시 결손금 소급공제액의 추가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