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결로 확정된 결손금도 소급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결로 확정된 결손금도 소급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원판결로 확정됐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원판결로 확정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원판결로 확정됐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관련 과세기간의 신고와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환급에는 한도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5의2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5조의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원판결에 의해 결손금이 확정된 경우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법원판결에 의해 결손금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결손금 소급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결손금소급공제는 소득세법 제8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내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고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직전 1년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판결에 의해 결손금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된 결손금의 소급공제 환급 가능 여부.

회답

결손금소급공제는 소득세법 제8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내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하고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에 대해 직전 1년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판결에 의해 결손금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0 (<time datetime="2005-09-05">2005.09.05</time> 회신), "판결로 확정된 결손금도 소급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71)
원 제목
법원판결로 인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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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