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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필요경비인 대손금으로 산입할 요건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어야 한다. 부도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3.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친족 경조사 참석 4.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 ②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참석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③ 영 제4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을 보유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 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경과된 경우의 외상매출금을 말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조세특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부도발생일로 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경과된 경우의 외상매출금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의 대손금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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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84 (<time datetime="1998-06-05">1998.06.05</time> 회신),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03)
- 원 제목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