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3628, 1996.12.27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1996년 12월 14일 접수되었다. 국세청은 해당 질의에 대해 이미 법인46013-3628로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 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996년 12월 14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법인46013-3628, 1996.12.27)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동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3-3628, 1996.12.27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등.

회답

1996년 12월 14일 접수된 질의는 이미 회신(법인46013-3628, 1996.12.27)하였으므로 해당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628 자본재생산공장 사무실 근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4 (<time datetime="1997-02-01">1997.02.01</time> 회신), "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48)
원 제목
중소기업의 자본 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및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 시 소득공제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