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폐업으로 수시부과되면 결손금 환급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127회신일 2000.09.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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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6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폐업으로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안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폐업으로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으로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안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같은법 제82조에 따라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27 (2000.09.06 회신), "폐업으로 수시부과되면 결손금 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23)
원 제목
폐업으로 인한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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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