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4583회신일 2023.02.2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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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27

계약연장과 유사한 방식의 형식상 퇴사·재취업이면 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여부를 묻는다. 계약연장과 유사한 방식의 형식상 퇴사·재취업이면 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세무서장 통지에는 별도 기한과 미통지 시 감면대상으로 보는 간주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해당 업체에서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처리된 뒤 같은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이다. 이러한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과 유사한 방식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의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반드시 계약기간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귀 사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4항에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 규정은 있으나 별도 기한 규정과 미통지시 감면대상이라는 간주규정은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처리 후 같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와 세무서장 통지의 효력.

회답

계약기간 연장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연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실제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퇴사 처리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 규정은 있으나 별도 기한 규정과 미통지 시 감면대상이라는 간주규정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583 (2023.02.27 회신), "형식상 퇴사 후 재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62)
원 제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 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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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