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445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적용역사업자의 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할 때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를 물었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해석에 따르면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 1,200만원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기존 해석례에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를 1,200만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회답

소득세과-74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특법§6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해석에서는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 1,200만원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4452 (<time datetime="2025-04-11">2025.04.11</time> 회신), "인적용역사업자의 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32)
원 제목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 조특법§6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