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도어음 대손금은 어느 귀속연도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952회신일 1999.05.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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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5

대손 확정일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부도수표·어음의 대손 확정일과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1998.6.30 부도발생분은 1999 귀속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1998년도 귀속분에도 적용된다. 사례의 부도발생일은 1998.6.30이다.

질의요지

부도수표ㆍ어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98년도 귀속분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6개월 이상 경과한 부도수표ㆍ어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므로 ’98.6.30 부도발생의 경우에는 ’99 귀속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어음의 대손금 귀속연도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1998년도 귀속분에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6개월 이상 경과한 부도수표·어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 대손 확정일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1998.6.30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1999 귀속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952 (1999.05.25 회신), "부도어음 대손금은 어느 귀속연도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50)
원 제목
부도어음의 대손금 귀속연도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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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