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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외 시 현장기술인력 공제는 언제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1과 2는 1998.03.31까지의 근속연수에 공제하며, 질의 3은 을설이 타당하다.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적용기간을 묻는다. 질의 1과 2는 1998.03.31까지의 근속연수에 공제하며, 질의 3은 을설이 타당하다. 이 공제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질의 2에는 전출법인의 중소기업 기한이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기한인 98.03.31.까지 근속연수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는 중소기업 기한인 ‘1998.03.31까지, 귀 질의 2)의 경우는 전출법인의 중소기업 기한인 ’1998.03.31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회답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는 중소기업 기한인 ‘1998.03.31까지, 귀 질의 2)의 경우는 전출법인의 중소기업 기한인 ’1998.03.31까지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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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73 (<time datetime="1997-12-08">1997.12.08</time> 회신), "중소기업 제외 시 현장기술인력 공제는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20)
- 원 제목
-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적용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