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본재 생산공장 직원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0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본재 생산공장 직원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시행령의 인력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공장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련 시행령의 인력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관리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자에 관한 사안이다.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시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5조의2 규정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가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같은법 제15조의2의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0 (<time datetime="1997-02-01">1997.02.01</time> 회신), "자본재 생산공장 직원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41)
원 제목
중소기업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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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