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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외상매출금은 필요경비인가?
일정 요건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지나면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부도 관련 외상매출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지나면 대상이 된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되며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보유하였다.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의 필요경비 산입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것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 계상한 날 필요경비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264, 2000.10.27】및【소득46011-1484, 1998.06.0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264, 2000.10.27
상법 또는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와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소득46011-1484, 1998.06.05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이상 경과된 경우의 외상매출금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상법 또는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제4항 제1호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와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경과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3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1484 대학 시간강사료와 추가공제는 어떻게 되나?
- 소득46011-21264 부도 어음과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092 심판결정2018.03.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부5025 심판결정2016.07.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0637 심판결정2016.04.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0449 심판결정2015.07.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949 심판결정2014.03.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3668 심판결정2013.11.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491 심판결정2013.10.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5328 심판결정2013.04.1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527 심판결정2012.10.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0901 심판결정2012.04.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부1210 심판결정2011.07.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광1029 심판결정2011.05.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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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22 (2009.04.08 회신), "부도 외상매출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24)
- 원 제목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대손금 필요경비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