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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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25건 · 10/2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51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별도세대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별도세대원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소유자의 세대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종중 명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종중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며 대가지급여부 등의 사실내용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로 소유·관리한 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명의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거래 실질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양도와 증여 여부는 등기 내용이 아니라 실제 대가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3 준공검사 전 주택은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나?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양도일 현재 ‘건축법’ 등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이라 등기할 수 없는 주택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지 물었다.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고 양도일에 등기가 불가능하면 제외자산에 해당한다. 개별 주택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 면지역 주택도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나?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 소재 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인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455 투기지역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동일여부와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해 실지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주택과 부수토지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소유자 동일 여부나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6 입주권 확정 후에도 거주 중인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확정 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며 실제 주거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57 실제 거주하는 무허가건물도 주택인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나 등기가 없는 무허가건물이 양도소득세상 주택인지 물었다. 무허가건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면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458 공실 오피스텔도 양도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2005.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실로 보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용 승인 형태를 유지하고 주거용으로 구조를 바꾸지 않았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 중이라면 양도일 현재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459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요?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1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취득·양도시기와 적용 순서를 묻는다.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의 시기와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0 놀이방으로 쓰는 아파트도 주택인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놀이방으로 사용 중인 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로 판단한다.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1 2004년 중 새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1세대 3주택자가 2004.1.1.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2004.1.1.부터 2004.12.31.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2005.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 중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4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했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004년 중 새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종전 주택을 연말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462 업무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도 주택인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1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 및 배우자간의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1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부부가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대물변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주택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대물변제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464 임대용 오피스텔과 공실도 주택으로 보는가?
임대용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이거나 공실인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규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이며, 공실로 보유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공부상 구분보다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 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주택의 매매대금을 계약서상의 일자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계약서상 일자와 관계없이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관련 자료로 청산일을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466 주택투기지역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에 쓰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7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4.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3년 보유 외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8 주택 멸실 후 판 토지는 고가주택 부수토지인가?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주택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고가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만 팔기로 계약하고 주택을 멸실한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69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어느 거래를 먼저 보나?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의 계산 순서를 물었다.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순서로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상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취사시설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 아들 채무가 담보된 주택 증여는 부담부 증여인가?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사실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나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면 부담부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아닌 아들의 채무가 담보된 주택 증여에는 부담부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손에도 세금이 있는가?
주택외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는 납부할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외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외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과 납부세액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해당 부동산은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 외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 주거에 사용한 펜션은 주택으로 보는가?
펜션을 숙박용역 용도로만 제공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세대원이 당해 건물로 거소 등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2004.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용 펜션에 전세대원이 거주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숙박용역만 제공하면 주택이 아니지만 전세대원이 거주하면 겸용주택으로 본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74 주택과 축사의 부수토지 비과세 범위는?
주택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더 큰 경우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축사가 있을 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475 2004년 중 새 주택 없이 종전 주택을 팔면 중과되는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주택을 새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4.08.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년 말까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4년 중 주택을 새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은 2004.1.1.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이다.

476 펜션은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펜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실상 주거용 건물은 주택이지만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해당 펜션의 실제 용도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 임대 건축물도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는 건축물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 새 주택 취득 시 다주택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4.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1월 1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79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펜션도 주택인가?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펜션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펜션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을 보며 펜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0 3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을 어떻게 신고하나?
1세대3주택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규정은 2002.10. 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4.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소유자가 주택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신고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실지거래가액 규정에는 예외가 있다. 2002.10.1. 전에 계약하고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주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81 건물만 상속받은 주택의 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의 건물만 상속받는 경우 토지는 상속받은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건물만 상속받은 경우 부수토지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87, 2003.01.2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482 건물 양도 뒤 수용된 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건물부분을 먼저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4.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을 먼저 양도한 뒤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양도 후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483 놀이방으로 쓴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가?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2004.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놀이방으로 사용한 건물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84 주택 여부는 어떤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용도 기준을 물었다. 주택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85 새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유예가 적용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이란 소득세법상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양도소득세-2004.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중과세율 유예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285(2004. 3.18.)을 제시한다.

486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당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04.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4-12640(2001. 8.10.) 외 2건을 제시했다.

487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88 새 주택 취득 시 종전 양도분도 중과되나?
2004. 1. 1.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주택 모두를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한 주택은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모두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 양도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종전에 양도한 주택에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89 재고주택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4.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 주택은 해당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재산-26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90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
양도소득세-2004.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회신문으로 재일46014-2725와 그 날짜가 제시되어 있다.

491 두 필지의 주택 토지도 부수토지로 보나?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2004.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2필지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하나의 주택 및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46014-861, 2000. 7.1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92 재개발아파트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를 취득해 완성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완성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93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이 얼마면 고가주택인가?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전체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전체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판정에는 주택뿐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전체토지의 가액도 포함한다.

494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4.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이 될 수 있다.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495 사업장 밖 합숙소도 주택으로 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경우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200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밖에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주택은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심판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96 해외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 관계없이 거주자
양도소득세-2004.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거주기간에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적용 조건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97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3년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 3년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계산한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는 날이 보유기간의 기산일이다.

498 보유기간 특례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1999년 중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양도시기에 따른 거주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 2004. 2. 6.을 제시하였다.

499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04.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00 1세대 3주택 판정에 복합주택과 상속주택도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의 범위에는 겸용주택과 상속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 3주택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 범위에는 복합주택과 상속주택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