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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0, 2003. 2.18.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텔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40 구조조정에 따른 이전공장 매각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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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3 (<time datetime="2004-03-31">2004.03.31</time> 회신),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39)
- 원 제목
-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