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 3년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계산한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 3년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계산한다.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하는 날이 보유기간의 기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거주자가 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3년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00(1997.11. 5.) 외 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00(1997.11. 5.) 외 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600 아파트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 (<time datetime="2004-04-01">2004.04.01</time> 회신),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46)
원 제목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