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유예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유예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 중과세율 유예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285(2004. 3.18.)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이란 소득세법상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85(2004. 3.1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 유예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85(2004. 3.1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1 (<time datetime="2004-06-21">2004.06.21</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유예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44)
원 제목
중과세율 유예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