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실 오피스텔도 양도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실 오피스텔도 양도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용 승인 형태를 유지하고 주거용으로 구조를 바꾸지 않았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실로 보유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용 승인 형태를 유지하고 주거용으로 구조를 바꾸지 않았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 중이라면 양도일 현재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거나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이다. 공실 오피스텔은 당초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질의요지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의 임대로 보고 관계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고 당초 건축법상의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을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임대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의 임대로 보아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공실인 경우 내부시설과 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고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유지하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time datetime="2005-02-23">2005.02.23</time> 회신), "공실 오피스텔도 양도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75)
원 제목
오피스텔을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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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