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장 밖 합숙소도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밖 합숙소도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주택은 주택으로 본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밖에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주택은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심판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경우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726, 1990.0

5. 4.】,【재산01254-725, 1990. 5. 4.】와【국심93서1096, 1993. 8.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재일01254-726(1990. 05. 4.), 재산01254-725(1990. 5. 4.) 및 국심93서1096(1993. 8.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 (<time datetime="2004-04-02">2004.04.02</time> 회신), "사업장 밖 합숙소도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51)
원 제목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사업용 기숙사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