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놀이방으로 쓴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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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놀이방으로 쓴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놀이방으로 사용한 건물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놀이방으로 사용한 경우 그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512(2002.11.12.) 외 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놀이방으로 사용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512(2002.11.12.) 외 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time datetime="2004-07-06">2004.07.06</time> 회신), "놀이방으로 쓴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86)
원 제목
놀이방으로 사용한 건물의 주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