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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전 주택은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고 양도일에 등기가 불가능하면 제외자산에 해당한다.
준공검사 전이라 등기할 수 없는 주택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인지 물었다.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고 양도일에 등기가 불가능하면 제외자산에 해당한다. 개별 주택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 제89조제2호ㆍ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양도일 현재 건축법 등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하다.
질의요지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양도일 현재 ‘건축법’ 등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양도일 현재 ‘건축법’ 등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며,
귀하의 양도하는 주택이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준공검사 전이라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의 미등기양도제외자산 해당 여부.
회답
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양도일 현재 ‘건축법’ 등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3호의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합니다. 해당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제3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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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7 (<time datetime="2005-04-27">2005.04.27</time> 회신), "준공검사 전 주택은 미등기양도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77)
- 원 제목
-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