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시 종전 양도분도 중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 취득 시 종전 양도분도 중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경우 종전에 양도한 주택에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을 모두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 양도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종전에 양도한 주택에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4. 1. 1.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2004년 중 주택 모두를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1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4. 1. 1.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주택 모두를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한 주택은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재산-261, 2004. 2.2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는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양도주택에 중과세율을 소급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 종전에 양도한 주택에 소급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재산-261(2004. 2.25.)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1 (<time datetime="2004-05-03">2004.05.03</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시 종전 양도분도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59)
원 제목
양도소득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