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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방으로 쓰는 아파트도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로 판단한다.
놀이방으로 사용 중인 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로 판단한다.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한다. 보유 아파트 가운데 하나는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놀이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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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6 (<time datetime="2005-02-11">2005.02.11</time> 회신), "놀이방으로 쓰는 아파트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57)
- 원 제목
- 놀이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