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08.05.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5.16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공부상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5.1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3

공부상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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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3년 보유 외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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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