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08.05.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5.16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공부상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5.1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3
공부상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11.1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3년 보유 외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