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3년 보유 외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모친 명의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양도 부동산의 실제 사용 용도와 소유권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모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종합소득세 등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드리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의 개념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보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다만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함.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를 참고함.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모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변경하여야 함. 상담센터에서는 종합소득세 등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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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2 (<time datetime="2004-11-12">2004.11.12</time> 회신),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50)
원 제목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의 개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