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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에 사용한 펜션은 주택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숙박용역만 제공하면 주택이 아니지만 전세대원이 거주하면 겸용주택으로 본다.
숙박용 펜션에 전세대원이 거주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숙박용역만 제공하면 주택이 아니지만 전세대원이 거주하면 겸용주택으로 본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펜션으로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에 전세대원이 거소 등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펜션을 숙박용역 용도로만 제공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전세대원이 당해 건물로 거소 등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펜션으로 숙박용역만을 제공하는 건물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전세대원이 당해 건물로 거소 등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겸용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 회신문(서면4팀46014-1228, 2004.08.04호 및 제도46019-10114, 2001.03.17.1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펜션에 전세대원이 거소 등을 이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숙박용역만 제공하는 펜션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전세대원이 해당 건물로 거소 등을 이전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면 겸용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9-10114 겸용주택 시설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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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0 (<time datetime="2004-08-25">2004.08.25</time> 회신), "주거에 사용한 펜션은 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89)
- 원 제목
- 펜션의 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