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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필지의 주택 토지도 부수토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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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두 필지의 주택 토지도 부수토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지번이 다른 2필지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하나의 주택 및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46014-861, 2000. 7.1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공부상 지번이 다른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다. 해당 토지와 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재산46014-861, 2000. 7.13.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필지 토지 위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계산방법.

회답

지번이 다른 2필지라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봅니다.

재산46014-861, 2000. 7.13.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0 (<time datetime="2004-04-14">2004.04.14</time> 회신), "두 필지의 주택 토지도 부수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99)
원 제목
2필지 토지위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