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시 다주택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 취득 시 다주택 경과조치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2004. 7. 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7(2004. 7. 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4 (<time datetime="2004-07-27">2004.07.27</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시 다주택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89)
원 제목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