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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해외거주기간에 상속받은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적용 조건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봄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104-1795,1999.10. 7.호 및 서일46014-10087, 2003. 1.23.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거주기간에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104-1795, 1999.10.7.호 및 서일46014-10087, 2003.1.23.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087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 재일46104-179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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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5 (<time datetime="2004-04-01">2004.04.01</time> 회신), "해외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03)
- 원 제목
- 해외거주기간에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