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용 오피스텔과 공실도 주택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 오피스텔과 공실도 주택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이며, 공실로 보유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임대 중이거나 공실인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규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이며, 공실로 보유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공부상 구분보다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대용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임대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오피스텔 또는 공실로 보유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텔의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합니다.

임대용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판단하고,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 (<time datetime="2005-01-14">2005.01.14</time> 회신), "임대용 오피스텔과 공실도 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85)
원 제목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