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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판정에 복합주택과 상속주택도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 범위에는 복합주택과 상속주택이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 3주택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 범위에는 복합주택과 상속주택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의 범위에는 겸용주택과 상속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 2003. 2.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주택에는 복합주택과 상속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의 범위에 복합주택과 상속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08, 2003. 2.24.)을 참고하며, 이 경우 주택에는 복합주택과 상속주택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08 신축주택 감면의 조합원은 누구를 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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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 (<time datetime="2004-03-26">2004.03.26</time> 회신), "1세대 3주택 판정에 복합주택과 상속주택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93)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은 계산하는 1세대 3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