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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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2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리 등록한 부친도 같은 세대로 보나?
소득령§155①(2)가목에 따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 적용 시, ‘질의자 등’과 주민등록을 분리한 父가 ‘질의자 등’과 동일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전원 이사 요건에서 주민등록을 분리한 부친이 동일 세대인지 물었다. 동일 세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직계존속에게 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임야가「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도시지역 내 보존녹지지역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외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했는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주민등록과 실제 주소가 다르면 1세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의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생계와 세대별 생활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8년 거주한 부모에게 받은 임야는 사업용인가?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하던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와 소유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양도세 특례 주택인가?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4.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임차해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가출한 가족도 1세대 1주택 세대원인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9.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1세대는 거주자·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등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동일세대이다.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세대전원이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귀농특례가 되나?
세대전원이 귀농으로 인하여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귀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귀농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귀농주택에 관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귀농주택의 농지·주택 취득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귀농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2.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해당 여부를 위한 농지와 주택의 취득요건 판단 시점을 물었다. 농지와 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일은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이다.

10 재촌 임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로서 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지 인근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요건을 갖춘 임야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3년 이상 보유하고 미등기양도자산이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거주·소송기간은 임야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기간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거주기간과 소유권 소송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거주기간과 소장 송달일부터 판결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유가 중복되면 그 기간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부와 자의 주민등록이 다르면 별도 세대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父와 子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별로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별도 주민등록을 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상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고 세대요건을 갖추면 각각 판정하지만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로 본다. 주민등록 분리나 일시퇴거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실제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 이농 규정이 적용되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10.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 이농일부터 3년간 적용되는 규정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는 해당 이농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지역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없으면 자경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
양도소득세-2010.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정해진 지역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하며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그 제외에서 빠진다.

15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내용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때 1세대 판정 방법을 물었다. 1세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동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사업용 토지 기간인지 물었다.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등록하고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이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소가 다른 부모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와 생계가 다른 부자 및 모친의 동일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 세대는 부친과 동일세대가 아니지만 모친은 부친의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부친과 자녀의 관계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8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세대와 가족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일정한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대체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귀농주택의 농지 취득기한은 언제 판단하나?
귀농주택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 및 주택의 선ㆍ후 취득에 관계없이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함)을 기준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판단 시 농지의 취득기한과 요건 충족 기준일을 물었다. 농지와 주택의 취득 순서와 관계없이 귀농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귀농일은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시작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동일세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
양도소득세-2009.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때 동일세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는 주민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22 재촌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지역 범위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범위에 포함된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재촌 임야인가?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임야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그 지역은 임야와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농지는 원칙적으로 재촌자경요건과 지역기준 요건을 모두 갖준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인정되는 재촌·자경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제외 대상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거주 범위는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공부상 목장용지가 실제 임야라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목장용지이나 사실상 임야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소유기간 중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했다면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6 바다로 맞닿은 시·군·구도 연접 지역인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맞닿은 경우 연접한 시·군·구인지 물었다. 연접 지역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은 시·군·구를 말한다.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농지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재나?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라 함은 거주지에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해당 거리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해야 재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바다를 사이에 둔 시·군·구도 연접한 지역인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로 이어진 시·군·구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연접 지역인지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지역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수용 후 남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거주자가 수용 후 남은 원주시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질의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거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인근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1세대와 혼인 전후 거주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결혼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결혼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
양도소득세-2008.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판정 방법과 혼인 전후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1세대는 주민등록 내용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혼인 후 주택을 양도하면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거주자·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31 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1세대가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거주기간은 전 세대원의 당해 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양도소득세-2008.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전 세대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32 비사업용 농지 판정에서 자경은 무엇을 뜻하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 소유자의 자경 인정 기준을 물었다.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거주요건을 갖춘 자가 농지법상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뜻한다. 거주지는 농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으로 보나?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인접 지역이나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임야에서 2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면 사업용인가?
임야의 소재지(연접 소재지 포함)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당해 기간동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임대업을 하며 농사를 지으면 자경인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하는 것이며,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농지법2008.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은 「농지법」상 자경을 뜻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농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는 해당 비사업용 농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제 생계로 세대를 판단하나요?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세대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세대 구분은 형식적인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족 범위와 일시퇴거 사유를 포함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사업용인가?
토지의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임야에 건축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착공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 진행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되 실제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1세대인가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양도소득세-2008.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때 1세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도 포함한다.

39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인가?
농지의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비사업용 범위에 든다. 거주 요건과 함께 「농지법」에 따른 자경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행정구역 분구 후 임야와 연접하지 않은 곳으로 이사하면 재촌으로 보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소유하던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가 분구된 이후 임야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외의 지역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분구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임야 소유자의 연접지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밖으로 이사해 거주하면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소지 분구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나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재촌 기간은 임야의 사업용 사용기간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유자의 재촌 기간을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사업용 토지의 일반적인 기간 기준만 제시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임야를 재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규정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44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지목과 거주자 소유 임야의 별도 요건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개발제한구역의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재촌 자경을 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촌 자경 농지가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사실상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근로소득 있는 아들은 동일세대원인가?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아들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8 이혼 후 따로 사는 자녀는 동일세대원인가?
비과세 판정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 주민등록으로 전 배우자와 사는 자녀가 거주자와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거주자 A와 자녀 C·D는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 B와 자녀들이 별도 주민등록으로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임야의 연접한 시·군·구는 어떻게 판단하나?
임야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와 재촌 임야의 사업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은 지역을 말한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소유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0 어떤 농지가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와 자경 요건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거주지역, 실제 거주 여부 및 「농지법」상 자경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