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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와 혼인 전후 거주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는 주민등록 내용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1세대의 판정 방법과 혼인 전후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1세대는 주민등록 내용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혼인 후 주택을 양도하면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거주자·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결혼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결혼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결혼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합니다.
2.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은 결혼 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의 판정 방법 및 결혼 전후 거주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말합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이며, 1세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에 따라 판정합니다.
2.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결혼으로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은 결혼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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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06 (<time datetime="2008-07-16">2008.07.16</time> 회신), "1세대와 혼인 전후 거주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21)
- 원 제목
- 1세대의 판정 방법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