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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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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재건축 시행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며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할 다른 주택을 취득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동안의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체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동안의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대체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동안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1서1108 심판결정2011.08.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1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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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40 (2009.06.09 회신), "대체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629)
- 원 제목
-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