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소가 다른 부모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4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소가 다른 부모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 세대는 부친과 동일세대가 아니지만 모친은 부친의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주소와 생계가 다른 부자 및 모친의 동일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 세대는 부친과 동일세대가 아니지만 모친은 부친의 동일세대에 해당한다. 부친과 자녀의 관계는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은 1세대를 구성하고, 다른 주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의 세대가 모친을 동거봉양하고 있다.

질의요지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를 구성하는 父와 다른 주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子의 1세대가 母를 동거봉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주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子의 1세대는 父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것이나, 母는 父의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父와 子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 세대가 모친을 동거봉양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의 동일세대 해당 여부.

회답

부친과 다른 주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의 1세대가 모친을 동거봉양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1세대는 부친의 동일세대원이 아니지만 모친은 부친의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뜻합니다. 부친과 자녀가 동일세대원인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464 (<time datetime="2009-07-17">2009.07.17</time> 회신), "주소가 다른 부모와 자녀의 동일세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12)
원 제목
동일세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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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