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1세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1세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때 1세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형식상 주민등록과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다른 경우 1세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말합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이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1세대 여부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르며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0 (<time datetime="2008-03-17">2008.03.17</time> 회신),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1세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739)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