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야에서 2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면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5회신일 2008.04.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야에서 2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면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22

정해진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임야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야 소유자가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다. 해당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임야의 소재지(연접 소재지 포함)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당해 기간동안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자는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5 (2008.04.22 회신), "임야에서 2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면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02)
원 제목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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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