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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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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주민등록 내용과 실제 생활관계가 다를 때 1세대 판정 방법을 물었다. 1세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다른 경우 1세대 판정 방법.
회답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합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2. ‘1세대’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판정하므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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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5 (2010.01.20 회신),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42)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1세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