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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제외 대상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사용된 기간으로 인정되는 재촌·자경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경 요건을 충족하고 제외 대상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거주 범위는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6.22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2조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농지는 원칙적으로 재촌자경요건과 지역기준 요건을 모두 갖준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함)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요건.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지역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지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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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1 (<time datetime="2009-01-14">2009.01.14</time> 회신), "재촌·자경 농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838)
- 원 제목
-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